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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문화가 있는 날「정부부처 협력사업 지원」공모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2016-03-14 09:29:05
  • 조회수 2,855
 

2016년 문화가 있는 날「정부부처 협력사업 지원」공모 지원신청 안내

 

국가 문화융성위에서는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에서 「정부부처 협력사업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공신력과 역량을 갖춘 공연예술 전문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명
2016 문화가 있는 날 <정부부처 협력사업> 지원
사업목적
정부부처와 협력을 통하여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융성 실현
공모 및 접수기간
공모기간 : 2016년 3월 7일(월) ~ 3월 18일(금)
접수기간 : 2016년 3월 14일(월) ~ 3월 18일(금), 18:00

* 2016년 3월 18일(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함


※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설명회 개최
  • 일정 : 3월 9일(수), 14:00 ~ 16:00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서울 종로구 소재)
  • 목적 : 사업소개 및 공모안내 등
지원심의 결과 발표
2016년 3월 28일(월) / 예정
대상사업
문화융성위원회와 정부부처의 사전 사업장소 조사를 바탕으로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다원예술(융복합) 등 다양한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전문 공연단체가 구성, 시행
지원신청자격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다원예술(융복합) 등 전문 공연단체 ※ 지원신청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보유, 제출하여야 함.
지원신청 제외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
  • 2015년도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지원단체로 선정되었으나 단체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가 완료되어야
        함(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아리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규정에 따름
사업기간
2016년 3월 ~ 12월 중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3.30 / 4.27 / 5.25 / 6.29 / 7.27 / 8.31 / 9.28 / 10.26 / 11.30 / 12.28>
사업장소
사업 장소는 농산어촌 등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에서 문화융성위원회 및 정부부처와 협의 선정 및 지역적,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전략적 선택하여 공연단체와 맞춤형 매칭
심의방법
서류 심사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심의기준(안)
심의기준(안)
영역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
단계
(P)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40%)
  • 정부부처협력사업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획의도는 적정한가?
  • 제시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참여자를 통해 차별적인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 세부 사업운영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하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집행
단계
(D)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
  • 사업에 대한 재정운영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가?
  • 조직과 운영인력 등 확보 등 사업계획 이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가?
성과
단계
(S)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확산
기여도
및 홍보효과
(30%)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확산 및 사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 전략은 적정하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 자체 평가 등을 통해 환류 및 개선 노력과 실적은 적정한가?
  • 이해관계자(관객, 참여자 등) 만족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지원규모
1회 당 기준으로 최대 5백만원, 단체 당 평균 2회 내외 배정 가능
※ 사업 규모 및 기대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지원내용
필수 인건비, 여비(이동경비, 숙·식비), 기자재 및 시설 임차료(조명, 음향, 무대 등), 홍보비, 기타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
추진단계 및 일정
공모, 심의 선정 단계
1단계(~3.15)_정부부처 수요조사, 2단계(3.7)_공모개시(공고), 3단계(3.28)_지원심의 및 선정결과 발표
사업시행, 성과관리, 정산 단계
4단계(년중)_공연단체와 매칭(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 5단계(3.28~12.20)_지원금 교부신청(단체→추진단) 및 지원금 지급(추진단→단체), 6단계(3.30~12.28)_사업수행(단체) 및 현장평가(추진단), 7단계(17.1월)_정산보고(단체→추진단) 및 정산확정발표(추진단→단체), 8단계(17.1월)_평가 및 결과 환류
지원 신청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
제출방법 : 인터넷 지원 신청*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제 출 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인터넷 지원신청)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세부계획, 예산편성 등)
  • 첨부파일명 : 단체이름_정부부처협력사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사본 파일
문의처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 [정부부처협력사업] 담당 : 02-766-1745
유의사항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시 상호확인 가능한 첨부(증빙)자료는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 시 인정 안 됨
사업 선정 후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의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음
선정 기관은 교부신청서 제출 시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명단 및 표준계약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함
선정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선정 기관은 홍보물을 제작할 시 ‘문화가 있는 날’ BI 지침에 따라야 하며 ‘문화가 있는 날’ 옥외홍보물(현수막 등) 설치·유지 등에 협조해야함
2016년 3월 18일(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 불가
모든 지원 프로그램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및 정산 추진(상세내용 추후 안내)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

‘16년 문화가 있는 날 - ‘정부부처 협력사업’ 사업에 대해
온라인(인터넷) 접수를 실시합니다.



  • 사업공고, 지원신청, 지원금교부, 성과보고 등 모든 행정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 지원신청은 서면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지원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를 파일 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류작성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인천문화재단 등 30개 예술지원기관에서 사용 중으로, 각 기관별 웹사이트 주소가 유사하므로 반드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으로 접속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0개 예술지원기관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이용 가능하므로, 이전에 다른 기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 가입한 경험이 있는 단체는 다시 회원가입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터넷 지원신청서 신청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최종제출한 뒤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최종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신청 취소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한 사업의 신청서는 언제든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조회 또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심의결과도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많은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 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마감일을 가급적 피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개요]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내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 접속,2. 회원가입 및 로그인([회원정보변경]에서 회원정보 최신화),3. 로그인 후 첫 페이지에서 지원하고자하는 지원사업명 클릭,4.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5. 지원신청서 작성 페이지 마지막 탭에서 ‘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6. 신청내역 조회에서 본인의 신청상태 및 접수번호 확인 가능
 

자료담당자[기준일(2015.3.7)] :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 02-766-1745
게시기간 :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