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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2016-02-18 14:25:03
  • 조회수 3,120
 

2016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신청안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사업 : 2016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지원
사업기간
2016년 3월 ~ 2016년 12월
사업별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지원사업 상세안내」 참조
필수사항
단체지원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이상 발급을 받아야 지원신청이 가능 함(개인지원사업인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지원가능)
※ 세부사업별 필수제출 자료는「지원사업 상세안내」참조
우대사항
지원심의 시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문화 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우선하여 선정함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함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사업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90%까지 지원, 자체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부담 원칙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상세안내
사업명 사업유형 상세 안내 양식 작성 요령
(국고)장애인 문화 예술향수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지원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작성요령보기

2016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안) 바로가기

공모일정
공모기간 : 2016. 2. 12(금) ~ 3. 4(금)
접 수 : 2016. 2. 15(월) ~ 3. 4(금) 18:00까지 마감
  • 2016. 3. 4(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
  • 2016. 3. 4(금) 18:00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됨.
※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발표 : 2016년 3월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업결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신청의 모든 행정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1.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http://www.ncas.or.kr], 2.회원가입, 3. 사업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클릭, 4.로그인 단계, 5. 지원가능 사업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자료 첨부, 6. 6. [최종제출]버튼 클릭 및 나의 신청현황 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바로가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매뉴얼

인터넷 지원신청을 통하여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파일) 제출
책자 등 온라인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별도 제출
인터넷 신청 시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서 수정, 삭제 및 재신청 가능
인터넷을 통해 최종 제출된 지원신청서는 3. 4(금) 18:00 마감 전까지 제출취소 를 통해 수정 가능
지원 신청 마감일 후에는 수정 불가능
신청이 완료된 사업의 지원신청서는 로그인하여 출력 가능
제출 서류 및 자료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신청)
사업유형별 신청 단체 및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증빙자료 파일 첨부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사업별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
※ 세부사업별 필수제출 자료는「지원사업 상세안내」참조
  • 제출 자료는 파일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브로셔,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개인 예술가의 경우,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수 제출자료를 첨부하고 지면이 부족한 경우 온라인 첨부란에 압축파일(zip)로 제출하시거나 도록,작품집 등 출판물일 경우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마감일(2016. 3. 4<금> 18:00)까지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길 17 대학로 예술극장 B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장애인예술사업팀)
    2016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담당자 앞(우편번호 110-809)
  • 봉투 겉면에 “사업유형”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우편 발송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 관련 질문 및 답변

지원신청 설명회 안내
설명회 일 시 장 소 좌석
1차 2016.2.17(수) 14:00- 아르코 미술관 1층(스페이스 필룩스) 50
2차 2016.2.18(목) 14:00- 아르코 미술관 1층(스페이스 필룩스) 50
지원신청 제외대상(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2016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2016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법인, 협회 소속지부 지회(예시: 문화 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 법인의 지부·지회 등) 및 각 지역의 사회 복지시설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2015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2015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2015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주식회사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 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본 사업에 지원 신청하는 예술가 또는 단체가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7개 세부 사업 유형 중 최대 3개까지 선택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은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고, 사업 내용은 달라야 함
예술위원회에서 지원결정 후 [문화체육관광부]지정사업, [한국장애인재단],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사업 등 타 기관의 동일사업과 중복 결정된 경우 1개 사업을 선택하여야 함
지원사업 신청 시에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지출에 대한 정산서류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자체부담금 인정 범위는 아래의 「자부담 인정기준」에 따르며, 이외의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해야 함
  • 보조사업에 단체 대표 및 임원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 이들의 인건비 를 자부담으로 인정 가능
  • 수익금(공연수익, 기부금 등)이 있는 경우, 사업성격에 따라 수익금의 자부담 인정 비율을 최소한(5%이하)으로 조정 가능. 단, 기부금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일로 확인될 경우 전액 인정
  • 단체에서 보조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공과금 등 경상비를 실 소요금액 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 단체대표의 인건비, 자산 취득 등의 자본적 경비, 해당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경비는 자부담에서 제외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개발부 장애인 예술사업팀
사업유형 문의처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지원 02-760-4558
02-760-4764
02-760-4554
061-900-2231
061-900-2241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 연구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미술관> 위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마로니에공원쪽)로 나옴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마로니에공원쪽)로 나옴
 

자료담당자[기준일(2016.2.12)] : 협력개발부 이지영 061-900-2241
게시기간 : 16.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