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빙

H 아카이빙
행사

2016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공모요강

  • 작성일 2015-11-27 13:17:00
  • 조회수 2,940
 2016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공모요강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본 사업에 참여할 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2. 응모자격
1) 지원신청 대상
  • 문화예술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
  • ※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만 지원가능
2) 공모자격 제외 대상
  • 2016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동일단체의 동일사업)
  • 2016년 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
  • 2015년도 동 사업의 단체로 선정되었으나 단체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결정 통보 후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아리
  •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지회(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규정에 따름
3. 지원대상 사업
1) 공모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공모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공모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 문학 : 시낭송회, 문학콘서트, 구연동화, 창작체험, 문학과 관련된 공연 등
  • 시각예술 : 전시, 창작참여 등
  • 연극 : 연극공연, 뮤지컬, 마임․넌버벌, 인형극 등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악 : 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동요, 합창, 중창 등
  • 전통예술 : 국악공연,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등
  • 다원예술 : 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예술일반 : 비보이댄스, 마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등
2) 공모 프로그램 내용
  • 문화소외지역 및 사회취약 계층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예술성과 문화적 파급효과가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이미 발표・전시・개최되어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 초연 작품은 제외)
3) 사업유형
사업유형
사업유형 순회대상처(예정) 협력기관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 다문화관련 시설, 청소년 쉼터 등 720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여성가족부
농산어촌
순회사업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농산어촌 지역, 기차역사(광역시 내 군단위, 농촌형, 준농촌형 지역은 지원) 300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철도공사
학교 순회사업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농산어촌 지역 학교, 특수학교(전국 지원) 400개처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임대주택 순회사업 전국 임대아파트 단지 250개처 LH공사, 서울특별시SH공사
교정시설 순회사업 전국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외국인 보호소 75개처 법무부
군부대 순회사업 육·해·공군 대대급 부대 145개처 국방부
발굴형 순회사업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기존 수요처 확대 및 신규 소외계층 및 시설 발굴(한부모가족 시설, 쪽방촌, 보훈시설 등) 110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상기 12개 협력기관
소계 2,000 개처  
* 순회대상처수 및 1회 공연비용은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발굴형 순회사업은 정기공모대상사업이 아니며, 공모 선정 단체 중 공연관람시설(순회대상처) 및 협력기관의 협의를 통해 추가순회 형태로 추진됨.
4. 추진절차 및 일정
1단계_예술단체 공모 및 사업설명회, 2단계_예술단체 공모심의 및 선정, 3단계_선정 예술단체 워크숍, 4단계_순회처대상처공모 및 배정확정, 5단계_사업추진 및 현장평가, 6단계_사업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 순회대상처는 신나는예술여행(www.artstour.or.kr)에서 일괄 접수신청을 받아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배정 예정
공고기간 : 2015.11.20(금)~12.15(화)
신청접수기간 : 2015.11.23(월)10:00~12.15(화) 18:00까지
사업설명회 : 2015.12.03(목) 14:00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서울 종로구 동숭길3)
심의일정
  • 심의자료 준비 : 2015.12월
  • 1~2차 심의·위원회 의결 : 2016.1월
심의결과 발표 : 2016.2월 초(예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단체 개별통보
사업기간 : 2016. 3월~11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선정 및 지원규모
1) 지원규모 : 1회당 기준은 500만원 내외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지원
  • 지원금액은 1회 공연의 출연료, 이동경비, 숙·식비, 제반시설비(조명, 음향, 무대 등), 홍보물 제작비, 여행자(상해)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 금액임
  • 공연장소에 따라 도서지역 교통비 추가지급 가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심의 시 세부내역 및 적정예산 검토
2) 순회횟수 : 단체별 평균 10회 내외 고려
  • 공연 횟수는 수혜시설 선호도에 따라 최종확정
  • 단체별 평가를 통해 추가 배정
6. 심의방법
1) 지원심의 방침
  • 지역소재 단체 및 예술인 참여 기회 확대 고려(지역별 안배 고려)
  • 신규 신청 단체의 참여 기회 확대 고려(지원대상의 균점화)
2) 심의기준
심의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사업프로그램의 완성도 20%
프로그램 내용의 순회대상처 특성 부합도 30%
기획, 홍보 및 예산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30%
신청단체의 활동 실적 및 조직운영 역량 20%
3) 지원사업 평가결과 활용
  •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신청인(단체) 중 최근 3년간(2013~2015년) 평가 받은 실적이 있는 자(단체) : 최근 3년간(2013~2015년) 평가결과 심의반영
7. 지원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내 신청개요, 수입예산, 지출예산 작성
- 첨부파일
  • 지원신청서 양식(한글, MS-Word 중 택1)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부 사본(파일)
- 기타 첨부자료(지원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추가 첨부 가능)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파일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단, 한 파일당100Mb 한정으로, 책자, 영상물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첨부자료 우편 제출처 : (58-217)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담당자 앞(061-900-2257) (봉투겉면 단체명 기재하여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2015.12.15(화)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이 임박한 12.9(수)~12.15(화)은 시스템 접속이 폭주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신청단체는 순회사업 6개 세부유형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함
신청단체의 작품은 이미 발표된 프로그램으로 함 (신청단체에서 발표했던 재연작품만 가능, 초연작품은 제외함)
지원신청 시 모든 사업에 대하여 ‘행사개최장소’를 표기하지 않음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하신 내용 또는 첨부자료(사진 등)가 신청 단체의 작품이 아니거나 허위일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내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취소나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및 지원금 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9.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 061-900-2255(연극, 예술일반), 061-900-2264(그 외 장르)
농산어촌 순회사업 : 061-900-2254
학교 순회사업 : 061-900-2263
임대주택 순회사업 : 061-900-2257
군부대 순회사업 : 061-900-2266
교정시설 순회사업 : 061-900-2266
 

자료담당자[기준일(2015.11.20)] : 문화복지부 강신애 061-900-2263
게시기간 : 1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