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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지원사업 추가공모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2015-10-27 10:19:57
  • 조회수 2,283

2015년도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추가 공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명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공연예술계에 대한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문화예술계의 활로를 모색
플러스 티켓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공연장 유입을 유도, 예매율 저조 등 시장 침체 흐름 반등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3.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사업
신청 자격 : 국내 공연단체 또는 기획사
※ ’15.6.30 전 등록 완료 단체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필수 보유해야 함
지원대상 사업 :
  • 2015년 11월 14일~12월 31일 중 진행되는 공연
  • 1, 2 차 공모 선정 공연 중 상기 기간 내에 추가 순회, 앵콜 공연이 확정된 공연의 추가분
  • ※ 등록공연장(공연법 제9조)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대상 장르 : 제한 없음
심의기준

【 공모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 연극 : 연극공연, 뮤지컬, 마임·넌버벌, 인형극 등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클래식 : 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동요, 합창, 중창 등
  • 대중음악 : 대중가수, 포크, 인디음악 등
  • 전통예술 : 국악공연,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등
  • 다원예술 : 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대중예술 : 비보이댄스, 마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등
4. 지원내용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참여 공연의 플러스 티켓 판매에 대한 금액 지원
5. 지원조건
공연별 개인당 2매(2+2=총 4매) 구입 가능
7만원 이하(할인적용 후 가격)의 공연티켓에 한함
신청 공연이 총 5회 이하로 종료되는 경우 회당 200석에 한함
신청 공연이 6회 이상 공연되는 경우 회당 100석에 한함
※ 1, 2 차 공모 선정 공연 중 동일 공연장에서 추가 순회, 앵콜 공연이 진행되는 경우, 기 신청 공연 횟수와 합산하여 6회 이상일 시에는 총 좌석 100석 한도로 신청 가능
한 공연단체에서 최대 3개 공연까지 지원 가능
공연당 지원액 1.5억원을 한도로 함
※ 동일 공연으로 공연장 변경(투어 공연 등)시 하나의 공연으로 보아 한도액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공모 결과에 따라 지원 한도액은 조정될 수 있음.
6. 지원신청 제외 대상
국·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는 단체 또는 작품 제작비를 전액 지원받는 작품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단체
초·중·고,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문예진흥기금 미정산 단체
길거리 호객행위 등으로 공연예술시장을 교란시킨 공연 또는 단체
문화체육관광부‘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별표 3>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위반행위 처리기준 준용)
7.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심의 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프로그램
적정성
공연작품의 예술성 20%
  • 신청한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티켓 가격의 적정성 30%
  • 티켓 가격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 신청 작품의 대중성과 인지도는 적정한 수준인가?
사업수행
역량
프로그램 실행 가능성 30%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출연진과 제작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지나치게 상업적인 성격의 공연인가?
단체의 활동 실적과 성과 20%
  • 신청 작품이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운영능력을 가졌는가?
※ 티켓 가격 적정성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안 제시
8. 참가단체와의 약정 체결
극단, 기획사 등 참가단체의 준수사항과 지원이 적용된 공연 운영과 관련한 사항
※ 참가단체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약정서 내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관계자 형사 고발 가능함
9. 추진절차 및 지원방법
지원 방법 : 참가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해 받으며, 선정된 단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정한 주관예매처에 공연 정보를 등록, 이를 통하여 티켓 판매
10. 접수 일정
신청 접수 : 2015.10.28(수)~11.3(화), 18:00
해당 공연 기간 11.14(토)~12.31(목)
예매사이트 티켓 판매 개시 : 11.12(목) 예정
※ 공연 일정이 빠른 순으로 순차 오픈할 수 있습니다.
11. 사업 프로세스
심의기준
심의기준 공연별 공연티켓1+1지원 참가 신청
(공연단체, 기획사)
  • ‘공연티켓1+1지원통합시스템’ 전용페이지에서 참가단체 가입 및 참가작품 신청
 
작품선정 및 승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참가작품 통합 심의 추진전국 통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정기심의 2회)
 
전국공연티켓1+1지원통합시스템
선정 작품 등록
(공연단체,기획사 → 예매처)
  • 예매홈페이지 ‘티켓1+1존’ 참가작품 등록
 
티켓1+1존에서 공연예매 및 결제
(관객)
  • 예매 홈페이지에서 구매
    (실명확인 자동 인증)
 
1+1 티켓 현장수령
(관객)
  • 해당 공연장 매표소에서 신분증 확인 후, 티켓 수령
 
공연별 티켓 판매 결과보고
(예매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단체,
기획사)
  • 공연 종료 후, 7일 이내 예매처가 공연단체,
    기획사와 예술위에 티켓판매 실적보고
 
공연별 교부신청서 제출
(공연단체,기획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공연티켓1+1지원통합시스템’ 전용페이지에서 공연별 결과보고 및 지원금교부신청
 
티켓판매 결과 검수 및 지원금 교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단체,기획사)
  • 공연별 티켓판매 결과보고 검수 및 지원금교부 승인
 
예매처 판매금 정산
(예매처 → 공연단체,기획사)
  • 공연별 티켓 판매금과 (이용약정에 명시된) 수수료 정산 완료
12.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13. 제출서류 및 자료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신청서(신규작품 대상) 심사평 다운로드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신청서(1,2차 선정작품 대상) 심사평 다운로드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 등록 시 반드시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
  • (필수) 공연소개자료, 대관증빙자료, 공연장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중 1종), 단체 활동 실적
  • (선택) 수상실적, 지원실적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인터넷 지원신청 등록 시 반드시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
심의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리기준
  • 1. 참가단체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하거나 예매한 경우, 또는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이용한 경우(단,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 시 제외)
  • 지원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3년간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필요시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 2. 사재기(매점매석) : 공연 현장 점검 시 1+1티켓(무료지원) 판매량 대비 객석 70% 미달 시 사재기로 간주
  • 3. 이벤트성 초대관람이나 후원금, 타 지원금 등으로 초대관람이 명백하나 이를 유료티켓으로 판매한 경우
  • 지원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1년간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4. 신청 시 참가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이 아닌 다른 내용의 작품이 진행될 경우
  • 지원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1년간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5. 공연단체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협의 없이 예매자의 공연일자를 변경한 경우
  • 지원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6. 참가단체가 판매 진행 중 가격을 변경(권종 추가는 제외)하거나 공연이 취소된 경우
  • 차액환불, 관람료 환불은 참가단체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며 환불이 완료될 때 지원금 지급
  • 1회~2회 변경 : 사유서 접수 및 경고 조치
  • 3회 이상 변경 시, 6개월간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7. 참가단체(극단ㆍ기획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 취소, 조기종료, 부실 공연, 공연 시간변경, 장소변경, 통보누락 등으로 취소 및 기타 고객 민원이 발생할 경우
  • 민원 처리시까지 지원금 지급 보류
  • 8.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1+1 티켓을 구입, 판매, 운영하는 경우
  • 사안에 따라 처리
15.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시장활성화지원사업TF팀 담당자 전화번호 : 02-760-4534~8
 

자료담당자[기준일(2015.10.26)] : 공연시장활성화지원사업TF팀 임주연 전문위원 02-760-4531
게시기간 : 15.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