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빙

H 아카이빙
행사

2015년도 (국고)「유·초등생 및 중·고등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과 시범 운영」 공모 및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2015-07-17 09:12:08
  • 조회수 2,332

2015년도 (국고)「유·초등생 및 중·고등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과 시범 운영」 공모 및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2015년도 「유·초등생 및 중·고등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과 시범 운영」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를 실시하오니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을 지닌 교사 및 지역의 단체와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 사업명
2015년도 유·초등생 및 중·고등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운영
2015년도 유·초등생 및 중·고등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운영
구분 연구과제명 선정단체
1 유·초등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운영 5개 내외
2 중·고등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운영 5개 내외
2. 공모 접수기간
2015.07.20(월) ~ 2015.08.03(월) / 15일간
3. 공모 신청 자격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유아교육과 석사과정 학생 이상
문화예술교육사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기관 및 단체
위의 대상으로 구성된 연구 모임 및 단체로 시범 운영이 가능한 단체
  • 관심영역 : 문화와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 및 역할에 관심
  • 능력영역 : 교육과정 재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경험
4. 공모 사업내용
추진 근거 및 배경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입찰공고에 대한 안내문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 및 정책의 내용
        2.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3.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 다양한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추진 목적
  •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 유·초등생 및 중·고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관련 조기 교육 실시 유도
    • 문화체육관광부는 '12년부터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시범연수 운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된 자료는 다음년도에 교육 자료로 지속 활용(연도별 커리큘럼 개발 현황: '12년 초중등교사, 언론종사자, 문화시설종사자, '13년 기업종사자, 행정인력, '14년 일반인, 대학생)
  •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운영 주체를 관련 교사 및 강사로 설정하여 교육현장에서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실효성 있는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 개발 도모
사업 내용
  • 다문화에 편중하지 않고 장애, 지역, 세대, 성별, 언어, 종교, 인종, 민족 등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증진할 수 있는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 개발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수를 배정하며, 최소 10차시
        이상의 학습지도안 및 프로그램 개발을 원칙으로 함
    ※ 교사의 경우, 사회 과목 등 교과목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학습지도안 작성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워크숍, 컨설팅, 중간발표회, 성과발표회 필수 참여
  • 시범 운영
  • 정산·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물 제출 필수(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5. 공모 단체 선정 방법 및 지원 규모
선정 방법
  • 외부전문가 등 위촉 심사위원회 구성
  •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된 기관 대상 2차 PT 및 면접심사를 통해 10개 내외 기관 선정 예정
지원 규모 : 1개 단체 당 8백만원 내외
6. 응모 방법
접수기간 : 2015.07.20(월) ~ 2015.08.03(월) 16:30 마감
신청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으로 접수하지 않으며, 사전에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부 접수방법에 대한 숙지 요망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양식 <붙임 양식> 다운로드
  • 사업제안 PT 자료 : 자유 양식 <공모신청서 제출 시 파일로 별첨>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기타 관련 실적자료
제출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신청의 모든 행정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1.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2.회원가입, 3.사업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클릭, 4.로그인, 5.지원사업 유형 선택, 6. 신청서 작성/첨부자료등록, 7.[최종제출]버튼 클릭 및 나의 신청현황 확인

  • 인터넷 지원신청을 통하여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파일) 제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매뉴얼]
  • 책자 등 온라인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인터넷 신청 시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서 수정, 삭제 및 재신청 가능
  • 인터넷을 통해 최종 제출된 지원신청서는 8.3(월) 16:30 마감 전까지 제출취소를 통해 수정 가능
  • 지원 신청 마감일 후에는 수정 불가능
  • 신청이 완료된 사업의 지원신청서는 로그인하여 출력 가능
유의사항
  • 공모 사업 신청 시에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 공모 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금 지출에 대한 정산서류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7.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부 문지은 ☎ 061-900-2236 / topstarjieun@arko.or.kr

※ 전화안내 문의 시간 : 평일 09:00 ~ 18:00 (※ 12:00~13:00는 점심시간)
 

자료담당자[기준일(2015.7.16)] : 지역문화부 전희영 061-900-2233
게시기간 : 15.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