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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5년도『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교육이용권』모집 공고

  • 작성일 2015-06-02 13:49:20
  • 조회수 2,665
 공고 제2015 - 2호
 

 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교육이용권』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실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도 예술인 교육이용권』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기관 및 참여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5. 2.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 사업 목적
◯   예술현장 내외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교육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전문성 강화
◯   예술활동 실무위주 교육 수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활동기회 확대

2. 운영방안 
◯  사 업 명 : 『직업역량강화사업』- 2015년 예술인 교육이용권
◯   주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2015년 12월
◯   지원기간 : 2015년 4월 ~ 2015년 12월(예산소진시 접수 마감)
◯   사업의 규모 : 최소 300명 이상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문학, 사진, 건축, 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 영화, 만화, 연예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 재단이 공표하는 교육기관의 강좌 이수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
 - 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교육비 지원(교재비, 실습비·재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방법 : 선정된 참여예술인의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
 
3. 예술인 신청조건  
◯   예술인 신청조건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이 승인완료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2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의 고용형태 예술인

※ 신청제외 대상
•「2014 예술인 교육 이용권」참여자
• 같은 연도 재단 타 사업 참여자(의료비 지원사업 제외)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국고 지원(고용노동부-내일배움카드 등)등 타 기관
   교육지원과 중복 수혜를 받는 자 


4. 교육기관 등록조건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www.hrd.go.kr)
 - 2015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또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과정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일 것
◯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과정(문화예술교육사)
 -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일 것
◯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일 것
 -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 등)(www.pqi.or.kr)
  • 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 관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술관련 법인 기관으로 정관 및 회칙에
    교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일 것
 -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 교육기관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일 것
   (단,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과정 (교육비)에 한해 신청 가능)

※ (공통)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연수 등 정보교류 목적 과정
•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인터넷 강의 등 출결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원격훈련과정
• 교육기관 등록일 기준 교습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는 교육과정 및 1:1 과외교습 


5. 제출서류
◯   예술인
 - (필수) 예술인 교육이용권 참여 신청서
※ 2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인 예술인은 재직증명서 제출

◯   교육기관
①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www.hrd.go.kr) :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및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기관명의 통장사본
②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 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서(발급처 : 문화부), 기관명의 통장사본
③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교육과정등록신청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www.pqi.or.kr)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교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정관 및 회칙, 교육과정등록신청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발급처 : 교육부) 및 학원 설립․운영등록증(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교육비 내역, 교육과정등록신청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 교육과정등록신청서는 ③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 허가된 기관]만 제출
※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6. 예술인 신청접수 및 진행사항
◯   참여 예술인 신청 접수 : 매월 1일~10일(3월~11월)
◯   선정 예술인 결과 통보 : 매월 16일~20일(3월~11월)
◯   선정 예술인 지원 : 4월~12월
◯   선정 예술인 약정체결 :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 약정 체결 기간 내 약정 미체결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7. 교육기관 등록접수 및 진행사항
◯   교육기관 등록 접수 : 공고일 이후 상시 접수
◯   교육기관 교육비 지급 : 매월 28일 이후(3월~11월)
※ 위 사항들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메일 접수 (artnjob@kawf.kr)
 
8. 심사방법 및 선정
◯   예술인
 - 심사방법 : 학습계획서 평가, ‘예술활동증명’ 승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노동부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 및 개별 통보

◯   교육기관·교육과정
 - 교육기관 세부 기준 적합 확인
 - 교육기관 제출 서류 확인 후 재단 홈페이지 등록

※ 교육기관 세부 기준 적합 확인 과정에서 필요시 기관 신뢰성 및 안전성, 교육시설현황, 강사 전문성,
     커리큘럼, 교습비 적절성 등에 대해 전문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선정 취소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첨부   1.  [시행지침] 예술인교육이용권
          2.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등록 리스트
          3.  [교육이용권] 참여중단신청서, 사유서
          4.  [등록신청서-교육기관] 예술인교육이용권
          5.  [참여신청서-예술인] 예술인교육이용권 

  첨부파일

첨부파일 [시행지침]예술인교육이용권.hwp

첨부파일 150601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접수 리스트(공지용).xls

첨부파일 참여 중단 신청서, 사유서.hwp

첨부파일 [등록신청서-교육기관]예술인교육이용권.hwp

첨부파일 [참여신청서-예술인]예술인교육이용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