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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2015-07-07 13:57:47
  • 조회수 2,639
 

2015년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창작뮤지컬 콘텐츠 기반 구축 및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신규 작품 제작지원과 인력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작품제작지원 사업』은 기존의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뮤지컬)과 창작뮤지컬 육성(재공연, 해외공연) 지원사업을
통합하였으며, [대본공모 > 시범공연 > 우수공연 > 재공연] 단계별 지원의 연속성을 강화하여 우수한 창작뮤지컬 레퍼토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창작인력 육성 지원사업『아르코 창작 아카데미』는 역량 있는 창작뮤지컬 작가·작곡가를 발굴하여 차세대 유망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원천 소재 교육과 더불어 작품 창작과 발표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작 뮤지컬/오페라 공동과정으로 진행되며 창작아카데미를 통해 만들어진 우수작품은 문예진흥기금사업과 연계하여 공연 제작지원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공모 접수가 예년 보다 앞당겨 진행되오니,
역량 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사업 안내
2015년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신청 상세안내 바로가기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사업 안내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 상세안내
구분 접수 심의 결과발표
작품
창작
지원
대본공모 ‘15.7.1~7.20 ‘15년 8월~9월 ‘15년 9월
시범공연 ‘14.12.1~12.22 ‘15년 1월 ‘15년 2월
우수공연 별도접수없음 ‘15년 4월 ‘15년 5월
우수 재공연 ‘15.3.2~3.16 ‘15년 3월 15년 4월
창작
인력
육성
지원
아르코 창작 아카데미 ‘15.1.12~1.27,
18:00까지
‘15년 2월 ‘15년 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접수에 필요한 제출서류 중 우편 제출에 해당되는 서류의 경우에만 우편 제출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수신확인이 가능한 등기로 발송)
  • 우편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길 17 대학로예술극장 1층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창작뮤지컬 사업담당자 앞
                       T. 02-3674-7628 우. 110-809
지원신청 자격
지원신청 할 수 있는 대상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인복지법』 제6조 2에 따른 금지행위(불공정행위)위반으로 신고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4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4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4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지원 조건
※ 지원 결정된 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억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시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5천만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권고사항)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합니다.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유의사항
응모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해서는 응모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6일(목) 14:00,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 3층 세미나실
대상 사업 :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 외
설명회 주요 내용
  • 2015년 사업 방향 및 공모 요강 안내
  • 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 안내
  • 질의응답
    ※ 상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를 통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창작뮤지컬 육성사업 02-3674-7631, 02-3674-7628, 061-900-2196
 

자료담당자[기준일(2014.10.16 / 15.2.23 수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이은정 02) 3674-7628
게시기간 : 1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