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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부담을 완화하고 기초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관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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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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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사용료 제외)
총 대관료의 80%까지 지원 신청 가능
신청 접수기간 | 선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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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단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익월 30일(말일) 경 발표 |
구분 | 필수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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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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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준 | 세부 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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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의 행정 적격성(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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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단체의 역량(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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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작품의예술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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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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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 | 공연 종료 후 [http://ncas.or.kr] 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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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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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수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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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 (공연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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