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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2015-05-13 11:37:43
  • 조회수 2,240
 2015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부담을 완화하고 기초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관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개요
사업내용 : 국내 등록공연장 공연에 대해 대관료 일부 지원
지원신청 기간 : 2015년 1월5일 ~ 2015년 11월 30일까지(매월 말 마감)
사업 추진 절차
1.대관료 지원신청(단체→ 예술위원회), 2. 사전 지원적격성 여부 심사(예술위원회), 3. 지원여부 결과 통보(예술위원회→ 단체), 4. 공연 진행(단체), 5.교부신청(단체→ 예술위원회), 6. 지원금 지급(예술위원회→ 단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 [대관료지원사업추진단]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통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개인으로 가입하여 지원신청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대상
  • 2015년 연내에 진행하는 공연(2015년 1월 1일 공연부터 소급적용)
  • 국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 [연극(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 공연

    ※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공연장등록증 증빙필수)
제외대상
※ 제외대상
  • 공연단체가 직접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공연 (해외 라이센스 뮤지컬, 해외 단체 초청 공연 등) 지원 제외
  • 동일사업(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경우
    ※ 동일사업(작품)으로 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대관료지원사업 지원신청 가능. (단, 정산시 중복정산 불가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간에서 공연되는 경우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해당 사업 특성 및 목적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제외대상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협회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지원내용
신청단체의 공연장 대관료에 한하여 일부지원

(부대시설 사용료 제외)

총 대관료의 80%까지 지원 신청 가능

연간 상한액 : 단체별 최대 2,000만원
2015년도 지원신청기간
주요 업무 내용
신청 접수기간 선정 발표
  • 수시접수
    - 1월5일 ~ 11월30일
  • 상세사항
    - 매월 1일부터 ~ 매월 말
월 단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익월 30일(말일) 경 발표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2015년 12월은 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내부사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 [대관료지원사업추진단]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주요 업무 내용
구분 필수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대관계약서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포함)
  • 공연장 등록증 사본
  • 공연장 대관료표 (해당 공연장의 대관 요금표)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 1종 필수제출
※ 주의사항
- ‘지원신청서’ 및 ‘교부신청서’는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참고자료’면에 삽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창작뮤지컬 공연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텝 등록시 지원분야를 '연극'으로 선택
- 필수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지원서류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심의 절차 및 기준
지원심의회의를 통한 지원심의 (월 1회)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책임심의위원 중 분야별 1-2명 전문위원으로 구성
지원심의기준
주요 업무 내용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신청사업의 행정 적격성(40%)
  • 지원심의에 필요한 필수자료가 맞게 제출되었는가?
  • 국내소재 등록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인가?
  • 전문 공연단체가 진행하는 공연인가?
  • 개인 신청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
공연단체의 역량(20%)
  • 단체(개인)의 역량은 어떠한가?
공연작품의예술성 (3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지나치게 상업적인 성격의 공연인가?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1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교부금 지급 절차(지원 확정단체)
교부절차 : 공연 종료 후 《교부신청→승인→지급》
교부안내
교부안내
교부신청 공연 종료 후 [http://ncas.or.kr] 에서 신청
교부금 지급 안내
  • 지급 : 주1회 지급(예정) -금요일(매주)
교부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자료
주요 업무 내용
구분 필수 구비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
(공연 종료 후)
  • 교부신청서 ->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ncas.or.kr에서 수입 및 지출 예산, 사업성과 작성
  • 공연단체 입금계좌 통장 사본
  • 대관료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전자계산서, 이체확인증
  • 공연장 확인서 (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 공연증빙 (포스터, 브로셔, 프로그램북 등)
※ 주의사항
- 지원결정된 사업의 경우도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허위문서 작성단체(극장)의 경우 향후 5년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
창작지원부 연극분야 [02-760-4830]
대관료지원사업담당 [02-3674-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