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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연예술(연극,무용,오페라)창작산실 우수작품재공연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2015-03-02 09:30:23
  • 조회수 2,239
 

2015 공연예술(연극,무용,오페라)창작산실 우수작품재공연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수창작발굴과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의욕 고취와 경쟁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본공모> 시범공연> 우수공연> 우수작품재공연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원의 연속성을 강화하여, 우수한 공연레퍼토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 공모 접수가 예년 보다 앞당겨 진행되오니, 역량 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창작산실지원사업 상세안내 [ 바로가기 ]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 안내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 안내 세부일정
사업명 세부사업명 공모대상 신청접수기간 심의일정
연극
창작
산실
우수작품재공연지원 기존 우수작품제작지원 작품 2015.3.2~3.16 2015.3월
무용
창작
산실
우수작품재공연지원 기존 우수작품제작지원 작품 2015.3.2~3.16 2015.3월
오페라
창작
산실
우수작품재공연지원 기존 창작오페라 작품 2015.3.2~3.16 2015.3월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접수에 필요한 제출서류 중 우편 제출에 해당되는 서류의 경우에만 우편 제출을 받습니다.
우편접수처 : 110-809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길 17(동숭동복합건물) 대학로예술극장 1층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사업명) 사업담당자 앞
※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일반우편은 분실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취확인이 가능한 등기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자격
지원신청 할 수 있는 대상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인복지법』 제6조 2에 따른 금지행위(불공정행위)위반으로 신고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2014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4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2014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지원 조건
※ 지원 결정된 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억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시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5천만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권고사항)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합니다.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유의사항
응모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해서는 응모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연극창작산실 02-760-4835, 02-3674-7626
무용창작산실 061-900-2198, 02-3674-7624
오페라창작산실 061-900-2197
 

자료담당자[기준일(2015.02.27)] : 창작지원부 송미선 061-900-2198
게시기간 : 15.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