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Japan Foundation |
[예술분야]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
[사업유형] 국제교류 지원 |
[사업지역] 전국 |
[실행년도]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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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일본국제교류기금은 우수한 일본문화에술의 해외 소개를 통한 일본이해의 촉진과 해외의 우수한 문화예술의 수용 그리고 국제공동작업을 통한 국제상호이해 촉진, 세계 문화예술의 창조· 발전 및 고유한 문화예술을 보존· 진흥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국제공헌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대예술, 영상출판 등의 8분야의 예술교류를 추진한다. 또한, 문화를 통한 일본이해촉진, 문화협력, 시민청소년교류의 각 분야에 있어서, 일본과 다른 여러나라와의 교류사업을 지원한다. 해외(개발도상국 우선)의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활동진흥과 인재육성 등을 통하여 그 나라의 지속가능한 국제문화교류의 촉진과 일본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파견과 초청하는 활동에 일부 경비를 지원한다. | |
[신청자격 및 수상대상자] | ▶201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 ▶기관 및 개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기관(단체)인 경우, 영리목적의 기관(단체)가 아닐 것 ▶본 기금으로부터 조성금 등의 교부를 받는 데 있어서, 자국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을 것 ▶해외기관으로부터의 신청인 경우, 조성금 수령을 위한 은행구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조성금 지불 시기까지 개설하는 것이 가능할 것 ▶동일 단체·개인에게 연속지원하는 것은 3년간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신청제외대상] | ▶일본 정부(국립기관 포함), 일본의 지방공공단체(공립대학, 공립중학·고교 기타 공립기관 포함), 특수법인, 독립행정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국립중학·고교 포함) ▶외국 정부(부·청 등의 행정기관. 연구·교육기관 등 제외), 재일외국공관 ▶국제기관(일본정부가 각출한 정부관련기관) | |
[지원대상사업 및 공모부문] | ▶신청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종교적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야 함 ▶사업에 관한 정보 공개 ▷채용된 경우 신청자의 명칭, 사업명, 사업 개요 등의 정보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사업실적, 연보,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 발표됨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140호)에 근거하여 공개 청구를 국제교류기금이 받은 경우, 상기 법이 정한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제출된 신청서류 등은 공개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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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 ▶심사 및 결과 통지 : 2014년 3월말까지 심사하여 4월에 각 신청자 및 신청기관에 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 단, 한국 및 제3국에서 신청하신 분은 각 접수처를 경유하는 관계로 통지서 도착까지 2~3주 정도 더 소요되오니 양해 바람 | |
[제출서류] | ▶신청서 인터넷 다운로드 : 각 프로그램의 신청서는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도쿄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해외에서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 도쿄 본부 및 제3국 해외사모소 등의 배부·접수처로 연락하셔서 미리 접수 여부를 알리시길 바라며, 인터넷, 이메일 그리고 팩스로는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함 도쿄본부 사이트(일본어) 도쿄본보 사이트(영어) | |
[신청접수/마감] | 제1회 : 2013-09-01~2013-12-02 까지 | 제2회 : 2013-09-01~2014-06-03 까지 | |
[문의처] | 담당부서: 부산,대구,울산,경상남·북도 지역(영남지역) | 담당자: | 전화번호: 051-465-5101~6 | E-mail: | | 담당부서: 제주지역 | 담당자: | 전화번호: 064-710-9500 | E-mail: | | |
[기타특이사항] | ▶신청서 우송처 ※ 봉투 겉면에 [공모사업 신청서 재중] 기재요망 ※ 신청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신청서 접수처가 달라지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신 후,신청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람 ▶부산,대구,울산,경상남·북도 지역(영남지역) 거주자 신청서 우송처 (〒. 601-836)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47-11 부산일본국총영사관 (신청사업명) 담당자 앞 ▶제주지역 거주자 신청서 우송처 (〒. 690-802) 제주특별자치도 1100로 3351(노형동 977-1) 제주일본국총영사관 (신청사업명) 담당자 앞 ▶이외의 지역 거주자 신청서 우송처 ( 〒 .120-8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8-29 (연세로 8-1) 버티고타워3층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신청사업명) 담당자 앞 ▶한국관련 교류사업조성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사업에 대하여 공익재단법인<일한문화교류기금>의 [인물교류조성]프로그램과 기금의 프로그램에 중복하여 조성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 요망 ※ 모든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은 도쿄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확인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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