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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2014-04-15 09:33:18
  • 조회수 2,438
 2014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부담을 완화하고 기초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관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국내 등록공연장 공연에 대해 대관료 일부 지원
지원 기간 : 사업개시 시점 ~ 2014년 11월 30일까지
사업 추진 절차
1.대관료 지원신청(단체→ 예술위원회)▶2.사전 지원적격성 여부 심사(예술위원회)▶3. 지원여부 결과 통보(예술위원회→ 단체)▶4. 공연 진행(단체)▶5.지원금 교부신청(단체→ 예술위원회)▶6. 지원금 지급(예술위원회→ 단체)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대상
  • 2014년 연내에 진행하는 공연 (2014년 1월 1일 공연부터 소급적용)
  • 국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공연
    ※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등록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제외대상
    • 공연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라이센스 뮤지컬 공연
    • 지나치게 상업성을 띠는 공연
    • 동일사업(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동일사업(작품)으로 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대관료
          중복지원 불가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주식회사(단체의 법인격이 주식회사인 경우)
      ※ 단, 사회적기업 인증 단체는 예외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3. 지원내용
신청단체의 공연장 대관료에 한하여 일부지원 (부대시설 사용료 제외)
총 대관료의 80%까지 지원 신청 가능
연간 상한액 : 단체별 최대 2,000만원
4. 지원신청기간
사업명 신청 접수기간 선정 발표 양식
대관료 지원사업 수시접수
(사업개시일~11월30일)
월 단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익월 10일 경 발표
지원신청서 양식보기
※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5. 지원심의 절차 및 기준
지원심의회의를 통한 지원심의 (월 1회)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책임심의위원 중 분야별 1∼2명 위원으로 구성
지원심의기준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공연단체의 역량
(30%)
  • 단체(개인)의 역량은 어떠한가?
공연작품의 예술성(5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