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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2014-04-15 09:31:12
  • 조회수 2,078
 2014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 사업 안내
 
▶ 단계별지원 : 대본공모 >> 시범공연지원 >> 우수작품제작지원 >> 우수작품재공연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수한 창작뮤지컬을 육성·발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은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제작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작뮤지컬 대표 레퍼토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뮤지컬)과 창작뮤지컬 육성(재공연, 해외공연) 지원사업을 통합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역량 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 사업 안내
세부사업명 신청접수기간 결과발표 상세안내 양식
단계별 지원 대본공모 ‘14.8.1(금)~8.29(금) 10월 중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양식보기
시범공연지원(독회) ‘14.4.11(금)~4.25(금) 5월 중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우수작품제작지원 시범공연을 대상으로 선정
(개별 접수를 받지 않음)
-
우수작품재공연지원 ‘14.5.1(목)~5.15(목) 6월 중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접수에 필요한 제출서류 중 우편 제출에 해당되는 서류의 경우에만 우편 제출을 받습니다.
우편접수처 : (110-80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동숭동 1-130) 예술가의 집 1층
                  A&B 센터 「2014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담당자 앞」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지원신청 자격
지원신청 할 수 있는 대상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지원조건
단계지원사업 별 독회심사 또는 쇼케이스에 필수 참여
우수작품제작지원의 경우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우수작품전(가칭)’에서 지정된 기간에 공연을 하여야 함
우수작품재공연지원의 경우 분야별 지원조건에 따라 '15년 2월 말까지 공연을 하여야 함
지원금 정산보고
※ 조건 불이행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반환
유의사항
응모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해서는 응모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창작뮤지컬 육성사업 02-760-4830, jmlee@arko.or.kr / 02-760-4845, ejlee@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4.4.9)] : 창작지원부 송미선 02) 760-4838
게시기간 : 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