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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기간 연장 (전문인력 배치 공연장 선정)

  • 작성일 2014-04-15 09:30:11
  • 조회수 2,094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기간 연장 (전문인력 배치 공연장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2014년도에 신규 지원 사업으로 무대예술전문인력의 경력개발 및 현장진출 지원을 통한 공연 제작 인력 인프라 구축, 공연창작여건 개선 및 작품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14년도「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공연장 및 무대예술전문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전국 소공연장 제작 인력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연창작여건 개선 및 작품 수준 제고
무대예술전문인력의 현장 진출 경로 확보 및 경력 개발 지원
2. 사업 개요
사업 내용 : 무대예술전문인력(무대기술스텝)을 선발, 전국 500석 미만 민간공연장
             (등록 공연장)에 배치
하고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선발 및 배치 인원) : 100명 (예정)
지원기간 : 사업개시 시점 ~ 2015. 2월
사업 추진 절차 1단계:사업설명회 개최, 사업 공고-무대예술전문인력, 배치 희망 공연장 공모→2단계:공연장 심의, 선정, 공연장 명단 공지→3단계:무대예술전문인력 풀 구성(지원신청 공고 및 접수), 공연장 및 인력 상호 간 매칭 (1지망, 2지망)→4단계:무대예술전문인력 및 공연장 관계자 사전 교육, 무대예술전문인력 공연장 배치 지원→5단계:무대예술전문인력 창작지원 활동 수행, 무대예술전문인력 직무교육참가,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6단계:성과보고서 제출, 평가 결과 환류- 우수 성과 인센티브
3. 지원 대상 및 지원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 신청 자격
공연장
  •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것
    - 객석 규모 500석 미만의 공연장
    - 공연장 등록을 필한 공연장 및 공연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되는 공연장
    ※ 단, 미등록 공연장이라 하더라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학로 미등록 공연장
        등록전환 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공연장은 신청 가능
무대예술전문인
(무대기술스텝)
  • 지원 분야
    ① 무대조명 ② 무대음향 ③ 무대기계·장치 ④ 무대감독
  • 자격기준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3급 이상소지자이거나 무대예술(기술)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인 전문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만,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 최근 3년(2011~2013년)이내에 5작품 이상의 공연작업에
       참여한 실적 제시
4.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무대예술전문인 월 급여금액
지원 규모 : 무대예술전문인 1인당 월 급여금액 180만원 이상
  • 문예진흥기금 지원 : 월 급여금액 170만원
  • 공연장 주 부담 : 전문인력 급여액 중 월 10만원 이상 + 사용자 부담 4대사회보험료
    ※ 1개 공연장에서 총 2명 이내(2개 분야, 각 1인)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지원신청 가능
5. 지원 조건
가. 근무 조건
  • 무대예술전문인의 지위 : 무대예술전문인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
  • 무대예술전문인 담당 업무
    - 공연장 시설 및 기자재 관리 업무
    - 공연진행 및 감독 관련 업무
    ※ 단순 사무 및 행정 보조 등 잡무는 지양하며, 무대예술전문분야의 실무 가능한 업무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필수
  •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공연장은 월 급여 금액 중 10만원 및 사용자 부담 4대 사회보험료 부담
  •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 및 무대예술전문인의 희망 등에 따라 탄력적 근무 시간제 운영 가능
  • 1년 이상 채용으로 퇴직금 발생 시는 각 해당 공연장 부담
나. 교육지원
  •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 직후 해당 공연장 관계자 및 무대예술전문인에 대한 사업 성과 관리 워크숍 추진 예정으로 참여 협조
  • 공연장에서는 예술위원회에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참여 요청시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
    -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 공연장 안전 교육 등 공연장 관리 필수 교육 등
  • 배치 공연장은 파견된 무대예술전문인력이 공연장 대관 단체 및 극장 자체 제작 공연 등 실제 공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각 배치 공연장의 무대예술전문인은 다음과 같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전문인력 월별 활동 보고서 : 익월 10일까지 (*전문인력→사업운영관리기관)
    - 최종 실적 보고서 : 2015. 3. 31 (*사업관리운영기관→예술위원회)
다.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및 무대예술전문인력 월 급여 집행 절차
  • 본 사업 관련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은 무대예술전문인 인건비(급여)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
  • 무대예술전문인력 인건비(월 급여) 지급 절차
    1단계:월 급여 지급액 관련 내역 공연장에 통보- 공연장 부담금액 + 사용자 부담 4대 사회 보험료 * 사업 운영관리단체→공연장→ 2단계:공연장 부담금액 및 사용자 부담 4대 사회 보험료 전체 취합 * 공연장→사업 운영관리단체→3단계:무대예술전문인력에게 직접 인건비 지급*사업 운영관리단체 → 전문인력, 무대예술전문인력 원천징수 세액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사업 운영관리단체→ 세무서 등
6. 무대예술전문인력 배치 지원 공연장 선정
심의방법
  • 심의위원 사전 서류 심사 → 심의위원회 종합 심사 회의
공연장 선정 심의기준
영역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
단계
(P)
사업 운영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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