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4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사업
-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2014년 11월
- 지원신청 자격
-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 장애 및 비장애 문화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 장애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동호회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별 집중육성지원
: 최근 5년이상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관련 실적이 있는 장애 문화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활동 2년 이상의 실적이 있고,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비가 가능한 장애·비장애 문화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장애 개인 예술가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장애 예술가(개인,단체) 및 비장애 문화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2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단체(비장애인예술단체는 협업 단체로만 참여 가능)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 장애·비장애 개인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관련 연구단, 연구원
※ 개인연구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연구실적 5년 이상 있어야 함
- 필수사항
- 임의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이상 발급을 받아야 지원신청이 가능 함(단, 개인은 제외)
- 신청사업 최종 선정 이후 대표자 혹은 전담인력 등 사업 관계자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되는 정기 회계정산교실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 우대사항
- 지원심의 시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문화 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우선하여 선정함
-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사업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90%까지 지원, 자체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부담
- ※ 2014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은 (복권)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기금이 국고사업비로 통합되어
지원 함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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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유형 | 상세안내 | 양식 | 작성요령 |
(국고)장애인 문화 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 | |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 | | |
장애인 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 지원 | | | |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 | | |
장애인 문화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 | |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 | |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 |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 | | |
- 사업공모 기간
- 2014. 1. 21(화) ~ 2. 14(금)
- 지원신청 기간 : 2014. 2. 10(월) ~ 2. 14(금) 18:00까지 마감
- 2014. 2. 14(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
- 2014. 2. 14(금) 18:00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됨.
※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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