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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014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 작성일 2014-02-07 09:30:13
  • 조회수 2,09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4 예술인복지사업을 시행합니다.
| 20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개요 |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공고일 바로가기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지원금) 월 100만원
·(지원기간) 3~8개월
·(예술활동증명) 완료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이하
※ 1인 60.3만원, 2인 102.7만원,
3인 132.9만원,4인 163만원,
5인 193.2만원, 6인 223.4만원
·1.28(화) 사업공고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최소 10개 단체(1,000명)
·단체당 최대 100백만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등록을 받은 3개 이상의 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컨소시엄
·2.12(수) 사업공고(준비중)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110여 개 단체(550여 명)
·단체당 10 ~ 30백만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가능
·최소 5명 이상의 예술인으로 구성
※ 구성원 전체가 예술활동증명 완료 필요
·2.12(수) 사업공고(준비중)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300명 이상
·1인 최대 100만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고용보험) 미가입
※ ‘13년 사업 참여자 등 참여 제한
·(교육기관) 1.28(화)
·(예술인) 2.27(목)
·교육기관 모집공고(1차)

·예술인 참여자 모집공고(준비중)
예술인
파견 지원
·수습기간: 월 20만원
(2개월)
·파견기간: 월 150만원
(6개월)
·(예술활동증명) 완료
·(고용보험) 미가입
 
·1.28(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공고

·참여기관, 기업, 지역 모집 공고
예술인
신문고 운영
·(상담·컨설팅) 계약, 산재,
저작권, 체불 등
·(신고·조사·중재·소송)
수익배분 거부, 지연 등
법상 금지(불공정)행위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예술활동 관련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상담·컨설팅) 상시
·(신고~소송) 2.28(금)
·상담컨설팅 안내

·신고 및 소송지원(준비중)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료,고용보험료의
50%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
·(예술단체/사업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 체결

·1.27(월)
사업공고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월 납입 보험료의 50%
(1등급 기준)
·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상시 예술인 산재보험 안내
예술인
의료비 지원
·1인 1회 최대 500만원
(본인 부담금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 또는 지역별 자산기준 미만인 자)
※ 지역별 자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1.27(월) 사업공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사업안내 자료집 및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사업에 대한 지역설명회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