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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2011-09-05 11:01:39
  • 조회수 3,06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2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예진흥기금 공모대상 사업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시각예술행사지원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노마딕예술가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 이번 공고대상이 아닌 공모사업은 추후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공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www.arko.or.kr 지원사업공고 메뉴를 통해 공지)
※ 문예진흥기금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안내하는 201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자격
 
 ㅇ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자격·지원대상사업 상세내용(공통) 및 각 사업별 내용 참조
 
지원대상사업
 
 ㅇ 2012년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 중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자격·지원대상사업 상세내용(공통) 및 각 사업별 내용 참조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ㅇ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
 ㅇ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단,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
사업명 공모대상사업 접수기간 심의일정 결과발표
·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 1차 · 2011.10월~ 2012.3월 추진공연 · 2011.8.16~ 8.31 · 예심:2011.9월
본심:2012.4월
· 2011.10월

 

· 2012.5월
  · 2차 · 2012.4월~ 2012.9월 추진공연 · 2012.2.15~ 2.29 · 예심:2012.3월
본심:2012.10월
· 2012.4월

 

· 2012.11월
· -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 2012.1월~ 2012.12월 추진사업 · 2011.9.1~ 9.30 · 2011.10월~12월 · 2011.12월
· - 우수문예지발간지원
· -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 - 시각예술행사지원
· -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
·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지원

 

·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 1차 · 2012.1월~ 2012.12월 추진사업 · 2011.9.1~ 9.30 · 2011.10월~12월 · 2011.12월
· 2차 · 2012.7월~ 2012.12월 추진사업 · 2011.10.1~ 2012.3.31 · 2012.4월 · 2012.5월
·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 1차 · 2013년, 2014년도 본사업 추진을 위한
2012년도 준비사업
· 2011.9.1~ 9.30 · 2011.10월~12월 · 2011.12월
· 2차 2011.10.1~ 2012.3.31 · 2012.4월 · 2012.5월
· - 노마딕예술가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 2012.4월~ 2012.12월 추진사업 · 2012.2.15~ 2.29 · 2012.3월 · 2012.4월
· - 문학창작기금지원 · 2012년 1월 별도 공모 예정  
 
지원신청 방법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arko.artskorea.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 결과 발표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www.ako.or.kr)→ 사업소개→ 지원사업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arko.artskorea.or.kr)을 통한 개별 확인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ㅇ 각 사업별로 문의처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자격(공통)
 
지원신청할 수 있는 대상
 
 ㅇ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ㅇ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ㅇ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세부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구비하지 못한 임의단체/사설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지원심의시 등록단체를
     우선 지원하며, 임의단체/사설단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단체등록을 조건부로 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지원제외 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ㅇ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ㅇ 2011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합니다.
     - 2011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ㅇ 2010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ㅇ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ㅇ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ㅇ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ㅇ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ㅇ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지원대상 사업(공통)
 
지원신청할 수 있는 사업 : 각 사업별 내용 참조
 
   ㅇ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ㅇ 2012년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사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유형에 따라 별도로 대상사업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ㅇ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ㅇ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ㅇ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ㅇ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ㅇ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ㅇ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ㅇ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
     (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지원대상 선정 제한
 
 ㅇ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