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2011 마을미술프로젝트 : 테마이야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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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4-04 1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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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00
-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쇠락한 지역의 거점시설과 인근을 공공미술로 재생
- 재활용품을 통한 미술작품, 지역의 정체성을 스토리텔링한 미술작품을 통해 공공미술의 새로운 모델 제시
<주제 1. 재활용품을 창작 작품의 재료로 활용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 현재는 활용도가 낮으나 유동인구가 많고 지역민들의 수혜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 물자를 이용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 유휴지 또는 현재 활용되지 않는 장소 사용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외의 공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다만 작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반드시 재활용품이 80%이상 사용되어야 함
- 작품의 연결부품, 태양열 전지판, LED 등 시각적 효과와 안전에 필요한 물품은 꼭 새로운 제품을 사용
※ 예시 : 폐광지역에서 사용했던 물자를 이용해 광산마을에 설치한 공공미술작품
<주제2. 지역의 정체성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한 공공미술작품>
- 지역의 특색ㆍ명물(인물, 특산물, 사물, 환경지형물) 등 지역의 특성이 분명한 콘텐츠를 테마로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콘텐츠를 단순 소재화하여 표피적으로 부각시키기 보다는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이야기가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구성 -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착되고, 마을의 변화와 환기를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
- 공공성 확보 및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될 수 있도록 실내보다는 야외 공간 권장
※ 예시 : 재두루미 서식지에 아파트 난립으로 생태·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지역에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여 환경과 생명의 중요성을 은유적으로 표현
- 대상지 : 총 6개 지역
- 문화 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 유휴 공간 사용 권장
※ 문화소외 지역, 유휴공간이나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어야 함) - 예 산 : 총 6억원 이상 (국비 3억원+지방비 3억원 이상)
※ 팀별 지원예산 : 1억원 이상(국비 5천만원+지방비 5천만원 이상)
국비대비 100%이상 - 추진체계
- 공모 : 작가와 지자체가 한팀이 되어 응모 (광역 및 기초지자체 대상)
※ 참여 팀은 주제1, 2중 택1
- 선정방식 : 심사위원회 구성 후 3차례의 심사
(서류심사→현장심사→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선정
- 전국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총 6개 프로젝트 선정
※ 서울, 경기도(인천 포함), 충청북도, 충청남도(대전 포함), 강원도, 경상북도(대구 포함), 경상남도(부산 포함),
전라북도, 전라남도(광주 포함), 제주도 중 6곳
-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총괄 진행
- 참여 작가 30명 내외
- 재활용 물자를 이용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지역의 정체성을 문화적 콘텐츠로 발굴하여 예술로 승화
- 주민에게 일상 속 예술향유의 기회를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공모신청 대상 및 참여작가 기준
- 작가와 지자체(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가 한팀으로 응모
- 팀 구성 및 참여작가 기준
·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작가
· 작가와 기획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 작가 4인(대표1, 예술감독1, 작가2)+행정 1인(미술이론전공자 또는 현장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하는 자)
· 별도의 회계사 1인(회계전문가) 구성을 원칙으로 함 - 신청 및 선정 제외 대상
- 대학교수, 공무원, 대학생은 참여할 수 없음(전업작가 중심)
- 2011년 사업 공고일까지 2010년 사업 정산이 완료 되지 않은 팀 및 작가
- 본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사업
-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타 단체나 기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거나 같은 사업으로 지원이 확정된 사업
(중복지원이 드러날 경우 당선 무효)
- 직접적인 시설물의 증 · 개축 및 개 · 보수 등 공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와 관련된 경우
-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
- 프로젝트의 질을 손상시키는 유사 프로젝트가 근접지역에 진행될 계획이 있는 경우
- 사업대상지가 사유지인 경우
- 복수 응모 절대 불가
1) 접수 기간
- 방문접수 : 2011. 4.28(목)~4.29(금) 10: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우편접수 : 공고일 ~ 2011. 4.29(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마을미술프로젝트 홈페이지(www.maeulmisul.org) 참조
2) 접수 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
※ 우편발송의 경우, 소인일에 관계없이 2011. 04. 29 17:00 도착분에 한해 접수 마감
※ 택배나 퀵으로 보낼 경우 도착 예정 시에 전화로 접수확인 요망
※ 제출서류 봉투에 ´2011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신청서 재중´을 명기
3) 접수처
- 주소 : (110-80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17번지 예총회관 302호 2011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앞
- 위치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왼쪽 붉은 벽돌 건물(예총회관)
※ 약도 : 마을미술프로젝트 홈페이지 참조
4)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1부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9부 (소정 양식)
(※ 1부만 기명, 나머지 8부는 반드시 무기명으로 할 것. 작가명 등 기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들 모두 공란처리, 동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CD 1장 (※ CD겉면에 프로젝트명, 팀명(대표자 성함), 연락처 기재 필수)
- CD에는 아래 사항을 수록 (①,②,③은 빠짐없이 수록해야 하며, e-mail 접수 불가)
① 공모신청서(한글파일) : 소정 양식(마을미술 홈페이지 참조) 이용
※ 공모신청서는 지자체 관인 날인이 없으면 무효
② 사업계획서(기명)(한글파일) : 소정양식(마을미술 홈페이지 참조) 이용
③ 사진(필수사항)
- A4사이즈 300dpi이상 해상도의 JPG파일
- 사업계획서에 삽입된 이미지 모두 첨부
- 사진제목 필수, 각각의 사진에 대한 설명 별도로 첨부
- 사업계획서에 삽입된 순서에 맞게 1.전체배치도, 2.공간구성도, 작품1, 작품2....와 같이 파일이름을 지정하여
하나의 폴더에 저장
- ´작품이 설치될 장소의 사진+설치될 작품이미지+장소에 설치된 합성 이미지´ 각각 3점을 하나의 세트로 제출
- 벽화작품의 경우 벽화를 제작할 작가의 이전 포트폴리오(드로잉을 알 수 있는 작품) 작품 2점 이상을 필수
첨부 (타 사진이미지 부착 금지)
④ 영상(선택사항)
- 60초 이내 길이의 avi 파일
- 영상이 전환될 때마다 화면에 대한 설명(캡션) 필수
※ 사진 · 영상자료 관련 유의사항
사진은 CD에 ´사업대상지 사진´이라는 폴더를 만든 후 수록
영상은 CD에 ´사업대상지 영상´이라는 폴더를 만든 후 수록
- 심사 기준
① 장소성
② 작품성
③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프로그램 방안
④ 사후관리 계획
⑤ 재료의 선택 및 내구성
⑥ 홍보 계획
⑦ 지역주민 수혜성
⑧ 기타 - 기타 사항
① 지방비 지원예산이 100% 이상일 경우 심사 시 가점요인이 될 수 있음
② 작가가 직접 제작한 작품 선호
③ 상징 조형물과 1차원적 벽화는 가급적 지양하되, 벽화의 경우 내구성 있는 소재사용 권장
- 지자체 협조 사항
① 지자체 관리담당을 분명히 하여, 사업 추진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② 사업 선정 후, 샤렛 등 추진위원회와 의견 교환을 거쳐 보완한 최종 프로젝트 실행방안으로 계약 체결
③ 최종 프로젝트 실행방안 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추진위원회와 사전 협의 필요
④ 작가와 주민간 협력체계 속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⑤ 사업대상지의 관리주체로서 향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계약 체계 구축
⑥ 사업기간(2011.3~2011.12)중 전보 등으로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추진위원회에 담당자 변경에 대한
공문 발송 필수요망
(※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업무진행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진 상황 인수인계 등에 협조) - 작가 협조사항
① 성실한 사업수행 및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에 적극 노력
② 사업내용 및 작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추진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
(※ 임의로 작품 변경 또는 설치할 경우, 이후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③ 샤렛 당시 지적사항을 성실히 실행할 것
④ 팀 내 역할분담을 하여 각자 성실하게 수행할 것
- 작가대표, 예술감독, 행정, 회계 등
⑤ 아티스트 피는 반드시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⑥ 기타 추진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실행
⑦ 작품을 업체에 의뢰하기 보다는 작가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