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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011 마을미술프로젝트 : 기쁨두배 프로젝트 공모

  • 작성일 2011-04-04 14:53:10
  • 조회수 2,590
 

사업목적

  • 2009ㆍ2010년에 선정된 지역 중 여러 곳은 사업 종료 후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고 있음
  • 그러나 프로젝트별 지원 규모(1~2억원)는 여타 공공미술,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비하면 소규모로, 단년도 사업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한계
  • 발전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성 있는 볼거리이자 우수 문화예술 · 관광자원으로 육성

사업내용

  • 2009ㆍ2010마을미술프로젝트(총 36개) 중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었을 때 발전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4곳(2009마을미술프로젝트 중 2곳, 2010마을미술프로젝트 중 2곳)을 선정
  • 추가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대하고 질을 제고함으로써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수 모델 창출 및 파급력 확대

사업구성

  • 대상지 : 전국 4개 지역
  • 예 산 : 총 4억원 이상 (국비 2억원+지방비 2억원 이상)
    ※ 팀별 지원예산 : 1억원 이상(국비 5천만원+지방비 5천만원 이상)
                                                                   국비대비 100%이상
  • 추진체계
    - 추가지원 프로젝트 공모 : 작가와 지자체가 한팀으로 응모
    - 지원대상
      ① 대상 : 2009 · 2010마을미술프로젝트에 참가했던 팀(작가)
      ② 참여작가구성 : 당시 참여했던 작가가 60%이상 참여해야 함
      ③ 작가대표는 동일해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시 참여했던 작가 중에서 대표가 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재선출되었다는 자료를 증명해야 함)
    - 선정방식 : 심사위원회 구성 후 3차례의 심사
      (서류심사→현장심사→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선정
    -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총괄 진행
    - 참여 작가 : 20명 이상

기대효과

  • 기 조성된 프로젝트를 확장시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수혜 확대
  • 일회적인 프로젝트 시행을 넘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을 통해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확장성 및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추후 우수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아트맵(Art map)화 가능
  • 작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

공모 신청기준

  • 공모신청 대상 및 참여작가 기준
    - 2009 ·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 참가했던 작가와 지자체가 한팀으로 응모
    - 2009 ·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 당시 참여했던 작가가 60%이상 참여해야 함
    - 작가대표는 동일해야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시 참여했던 작가 중에서 대표가 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재선출되었다는 자료를 증명해야 함)
    - 작가와 기획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 작가 4인(대표1, 예술감독1, 작가2)+행정 1인(미술이론전공자 또는 현장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하는 자)
           · 별도의 회계사 1인
       (회계전문가) 구성을 원칙으로 함
  • 신청 및 선정 제외 대상
    - 대학교수, 공무원, 대학생은 참여할 수 없음(전업작가 중심)
    - 2011년 사업 공고일까지 2010년 사업 정산이 완료 되지 않은 팀 및 작가
    - 본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사업
    -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타 단체나 기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거나 같은 사업으로 지원이 확정된 사업
       (중복지원이 드러날 경우 당선 무효)
    - 직접적인 시설물의 증 · 개축 및 개 · 보수 등 공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와 관련된 경우
    -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
    - 프로젝트의 질을 손상시키는 유사 프로젝트가 근접지역에 진행될 계획이 있는 경우
    - 사업대상지가 사유지인 경우
    - 복수 응모 절대 불가

접수

1) 접수 기간

  • 방문접수 : 2011. 4.28(목)~4.29(금) 10: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우편접수 : 공고일 ~ 2011. 4.29(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마을미술프로젝트 홈페이지(www.maeulmisul.org) 참조

2) 접수 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
    ※ 우편발송의 경우, 소인일에 관계없이 2011. 04. 29 17:00 도착분에 한해 접수 마감
    ※ 택배나 퀵으로 보낼 경우 도착 예정 시에 전화로 접수확인 요망
    ※ 제출서류 봉투에 ´2011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신청서 재중´을 명기

3) 접수처

  • 주소 : (110-80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17번지 예총회관 302호 2011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앞
  • 위치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왼쪽 붉은 벽돌 건물(예총회관)
    ※ 약도 : 마을미술프로젝트 홈페이지 참조

4)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1부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9부 (소정 양식)
    (※ 1부만 기명, 나머지 8부는 반드시 무기명으로 할 것. 작가명 등 기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들 모두 공란처리, 동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CD 1장 (※ CD겉면에 프로젝트명, 팀명(대표자 성함), 연락처 기재 필수)
    - CD에는 아래 사항을 수록 (①,②,③은 빠짐없이 수록해야 하며, e-mail 접수 불가)
       ① 공모신청서(한글파일) : 소정 양식(마을미술 홈페이지 참조) 이용
           ※ 공모신청서는 지자체 관인 날인이 없으면 무효
       ② 사업계획서(기명)(한글파일) : 소정양식(마을미술 홈페이지 참조) 이용
       ③ 사진(필수사항)
           - A4사이즈 300dpi이상 해상도의 JPG파일
           - 사업계획서에 삽입된 이미지 모두 첨부
           - 사진제목 필수, 각각의 사진에 대한 설명 별도로 첨부
           - 사업계획서에 삽입된 순서에 맞게 1.전체배치도, 2.공간구성도, 작품1, 작품2....와 같이 파일이름을 지정하여
             하나의 폴더에 저장
           - ´작품이 설치될 장소의 사진+설치될 작품이미지+장소에 설치된 합성 이미지´ 각각 3점을 하나의 세트로 제출
           - 벽화작품의 경우 벽화를 제작할 작가의 이전 포트폴리오(드로잉을 알 수 있는 작품) 작품 2점 이상을 필수
             첨부 (타 사진이미지 부착 금지)
       ④ 영상(선택사항)
           - 60초 이내 길이의 avi 파일
           - 영상이 전환될 때마다 화면에 대한 설명(캡션) 필수
           ※ 사진 · 영상자료 관련 유의사항
               사진은 CD에 ´사업대상지 사진´이라는 폴더를 만든 후 수록
               영상은 CD에 ´사업대상지 영상´이라는 폴더를 만든 후 수록

심사기준

  • 작품성
    ① 참신성과 완성도
    ② 조화성(기존 프로젝트와의 조화)
    ③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프로그램 방안
    ④ 사후관리 계획
    ⑤ 재료의 내구성
    ⑥ 홍보계획 
    ⑦ 지역주민 수혜성
    ⑧ 기타
  • 발전 가능성
    ① 사업 후 파급효과
    ② 지자체의 관심도와 지원사항
    ③ 홍보된 자료 제시
  • 기타 사항
    ① 지방비 지원예산이 100% 이상일 경우 심사 시 가점요인이 될 수 있음
    ② 작가가 직접 제작한 작품 선호
    ③ 상징 조형물과 1차원적 벽화는 가급적 지양하되, 벽화의 경우 내구성 있는 소재사용 권장

응모시 주의사항

  • 지자체 협조 사항
    ① 지자체 관리담당을 분명히 하여, 사업 추진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② 사업 선정 후, 샤렛 등 추진위원회와 의견 교환을 거쳐 보완한 최종 프로젝트 실행방안으로 계약 체결
    ③ 최종 프로젝트 실행방안 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추진위원회와 사전 협의 필요
    ④ 작가와 주민간 협력체계 속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⑤ 사업대상지의 관리주체로서 향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계약 체계 구축
    ⑥ 사업기간(2011.3~2011.12)중 전보 등으로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추진위원회에 담당자 변경에 대한
        공문 발송 필수요망
        (※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업무진행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진 상황 인수인계 등에 협조)
  • 작가 협조사항
    ① 성실한 사업수행 및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에 적극 노력
    ② 사업내용 및 작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추진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
        (※ 임의로 작품 변경 또는 설치할 경우, 이후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③ 샤렛 당시 지적사항을 성실히 실행할 것
    ④ 팀 내 역할분담을 하여 각자 성실하게 수행할 것
        - 작가대표, 예술감독, 행정, 회계 등
    ⑤ 아티스트 피는 반드시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⑥ 기타 추진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실행
    ⑦ 작품을 업체에 의뢰하기 보다는 작가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