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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예분야 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문
2021 공예분야 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2021년 공예분야 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기업) 등은 본 공고문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1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1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공예산업의 공정 개선과 기술연구개발 지원으로 공예 기술 고도화 및 공예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공모방식) 자유공모
※ 본 공고에서 제시한 과제유형 선택 후 과제명, 기술연구개발 내용 등 신청기관이 제안
(지원내용) 노동집약형 공정 및 고위험 공정 개선, 차세대 제작 시스템 적용 및 신기술 융합 제조공정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공정기술 개선, 표준화/규격화
(지원기간) 약정체결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지원규모) 과제당 0.6억원~1억원 내외 (총 2개 과제 내외)
(지원대상) 공예문화산업 분야 기술연구개발 기업 및 공예제작 기업, 연구기관, 민간단체(조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주관기관 및 공동/위탁연구기관 등으로 추진체계 구축, 각 주체별 역할 명시 필수
주관기관이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일 경우, 기술연구개발수요가 있고 기술실증이 가능한 공예문화산업체(공예기업, 공예공방 등 사업자) 1개 이상 추진체계 포함 필수
주관기관이 공예문화산업체(공예기업, 공예공방 등 사업자) 또는 공예산업기관 및 단체 등일 경우,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추진체계 포함 필수
2 | | 지원내용 |
(지원유형) 공예분야 작업공정 개선 및 차세대 기술/시스템 융합을 위한 공정기술 개선,
공예기술 및 도구 등 표준화/규격화
(지원 분야) 공예문화산업 및 공예품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다음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정개선 및 공정 기술연구개발 과제
지원유형 | 지원 분야 |
①공정/기술개선 | - 공예산업 경쟁력 제고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동집약형 단순 공정 및 고위험 공정 개선 - 차세대 제작 도구 및 시스템 적용, 신기술 융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조공정 프로세스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개발하는 공정기술 |
②표준화/규격화 | - 공예품의 생산에 대한 신뢰성 확보 또는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예소재, 공예기술 및 공예제작 도구 등의 표준화/규격화 |
3 | | 신청자격 및 추진체계 등 |
(신청자격)
① 공예문화산업 분야 기술연구개발 기업 및 공예제작 기업
② 공예문화산업 분야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③ 공예문화산업 분야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 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추진체계) 과제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함
구분 | 정의 및 특징 |
주관연구기관 | - 기술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 | - 주관연구기관과의 기술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수행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 |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연구개발과제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업 |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 일부를 부담하고 기술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
주관기관 및 공동/위탁연구기관 등으로 추진체계 구축, 각 주체별 역할 명시 필수
주관기관이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일 경우, 기술연구개발수요가 있고 기술실증이 가능한 공예문화산업체(공예기업, 공예공방 등 사업자) 1개 이상 추진체계 포함 필수
주관기관이 공예문화산업체(공예기업, 공예공방 등 사업자) 또는 공예산업기관 및 단체 등일 경우,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추진체계 포함 필수
(신청자격 검토)
① 협약 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② 신청서류 등 서면검토,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기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연구개발목표와 결과물이 동일한 경우
(※타부처/기관 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 검색)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기술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등 사업성과 실적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⑤ 참여제한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공예분야 기술연구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제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접수마감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과제선정평가일 이전 관련 사항 해소한 경우 예외)
⑦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⑧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⑨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4 | | 지원절차 및 기준 |
(지원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서면평가 | → | 발표평가 |
2021.4.21-5.21 | 2021.5.17.-21 | 5월 5주-6월 1주 | 6월 2주 | |||
| | | ↓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 | 과제관리점검 | ← | 협약/자금지원 | ← | 선정결과 발표 |
12월 | | 7~11월 | | 6월 3~4주 | | 6월 2주 |
※ 주최 측 사정 및 지원처 규모에 따라 평가 및 발표 등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평가기준)
① 서면평가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여부 검토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제출서류 적정성 | 서류 형식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형식, 증빙서류 확인 | 적절/부적절 |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 준수 여부 | 적절/부적절 | |
과제수행 적격성 | 과제중복 | 기존 수행 과제와 중복성 판단 | 적절/부적절 |
지원대상 | 사업신청 자격 적정성 판단 | 적절/부적절 |
② 발표평가(PT)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서면평가 통과한 과제 대상으로 PPT 발표 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서의 현장적용 가능성, 공예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신청자격 등 평가관련 증빙서류 확인
종합평점 | 평가점수-(최고점수 + 최저점수) | ※ 소수점 자리 절사 및 반올림(79.1→79, 80.6→81) |
평가위원 수 - 2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과제목표 (20) | 지원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10 |
목표타당성 | 현재 기술/공정/소재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 10 | |
수행능력 (20) | 조직 역량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 10 |
수행 전문성 | 주관기관의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기술/역량의 전문성 | 10 | |
추진계획 (40) | 계획 구체성 | 과제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 20 |
기업 참여도 | 공예공방 및 공예기업의 과제참여 또는 과제수요 | 10 | |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 10 | |
기대효과 (20) | 성과지속성 | 수행결과에 따른 공예기업 및 공예산업 성장 가능성 등 | 10 |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 10 | |
합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