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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작성일 2022-02-28 11:19:16
  • 조회수 5,653


<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기간) '22. 2. 28. ~ '22. 4. 30.(2개월) * 필요시 연장 운영

  (대상)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위반 행위 등

  (처리) 신고내용 확인 및 점검 후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 또는 소속기관에 위반행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