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H 재단소개 윤리경영

규정

조직도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원주문화재단의 임직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강령은 (재)원주문화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